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교육청 예산을 다시 심사·의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의결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처라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7일 “2016년 충남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127조는 의회가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확정하면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는 절차를 밟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만 반영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328억원을 삭감하고 이월금 196억원을 더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지원사업비 536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느라 무리하게 학생들에게 가야 할 교육예산을 줄여 학교의 교수활동이 위축되고 반드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에는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돼 있는 비정규직 학부모지원전문가 14명의 인건비 4억원 등 학부모지원센터 예산 8억8천만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3~5살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므로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관련영상 : 위안부 합의 파문, 보육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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