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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11 19:42 수정 : 2016.01.22 15:20

도예산으로 2개월치 투입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교육)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910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제안(<한겨레> 1월11일치 12면)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학부모의 피해를 막은 뒤 나중에 해법을 찾자’는 경기도의 이 제안이 왜 논란이 될까. 남 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 과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임을 놓고 의견이 무척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교육감 ‘법 위배’ 제기
“교육청 경비로 지정돼 있어
지사 제안은 미봉책에 불과”
시흥시장 “시·군에 떠넘기기 우려”

■ 위법 논란? 남 지사는 지난 10일 누리과정 해법으로 “경기도가 2개월 동안의 누리과정 운영비 910억원을 도비로 우선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시·군에 어린이집 예산을 직접 전출하거나 교육청에 교육협력사업비를 지원하면 이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쓰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남 지사 해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교육·보육경비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의무지출경비로 바꾼 상태에서 경기도의 지원은 법 위배라는 설명이다. 이 지적에 대해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청이)예산 부담 주체라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경기도가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미봉책 논란 남 지사는 “누리과정 2개월분을 충당한 뒤 그래도 중앙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미봉책으로 난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남 지사는 박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법제도 정비와 재원 마련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올해 도교육청 총예산의 58.7%(7조원)가 빚인데 누리과정 부담을 더하면 빚이 60%를 넘게 된다. 남 지사 말대로 여기서 물러서면 ‘보육대란’은 막을지 몰라도 ‘공교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다 채무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려고 추가로 2∼3천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거나 학교운영비(1조원)나 학교 신증설비(5천억원) 가운데 일부를 더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를 대폭 감축하면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다.

■ 이러다 시·군이 떠안을라 시·군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보육대란을 해결하자는 남 지사 방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큰 광역자치단체 재정만으로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이후에는 일선 시·군으로까지 재원 분담이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들이 부담을 계속 떠맡는다면,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홍용덕 김기성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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