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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1.11 19:42 수정 : 2016.01.22 15:19

교육부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들이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등 일촉즉발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양쪽은 ‘타협 없는 공방전’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31일과 지난 5일에 걸쳐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광주·전남·경기·세종·강원·전북 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목적예비비, (지자체에서 주는)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쓰고 남은 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를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3807억원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을 편성하고 인건비와 학교신설 사업비 등에 과다하게 편성된 세출예산 924억원 등을 줄이면 2331억원이 마련돼 우선 7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5개월분은 정부 지원금 495억(국고 예비비),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2054억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7개 교육청을 모두 따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조2551억원인데 이보다 많은 1조5138억원을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자체 전입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들은 즉각 자료를 발표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활용 가능하다고 말한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의 경우 절반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편성된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2017년도에 들어올 예산이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교육시설과 사업비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건비·학교신설비 과다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1%를 과다편성한 것은 여러 변수에 대비한 오차범위 정도다. 학교신설비를 미루라고 하는데 미룰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분석 중에 실제로 추가된 재원은 예비비 전체 3000억원 가운데 우리 시교육청 몫으로 배정된 495억원뿐인데,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활용 가능 재원으로 판단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써야 하는 예산”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몽땅 누리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교육부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정윤 안관옥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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