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2.23 19:51
수정 : 2016.02.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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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석이 텅 비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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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 부여
국회의장,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
야당, “심의도 않고 졸속 통과할 수 있냐”
야당, 23일 저녁부터 필리버스터 돌입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가정보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 등을 허용해 논란이 되는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요청으로 맞섰다. 과거 다수당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썼던 필리버스터가 47년 만에 부활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테러방지법을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저녁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0여차례 여야를 설득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며 “깊은 고민과 법률자문 끝에 심사기일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테러방지법은 오전 새누리당이 전날 밤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대테러방지기구를 두되,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야당은 권한 남용 우려 때문에 국정원 감청·계좌추적 권한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이 북핵 실험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선거개입·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조직에 대한 객관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원에 감청·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국회법 준수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사주, 압력, 압박에 못 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는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공식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더민주 소속 당시 테러방지법 논의를 주도했던 문병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게 중대한 법에 대해 심의도 안 하고 졸속으로 통과할 수 있냐”며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도 반대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작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처를 취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더민주 의원 107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장시간 연설 등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야당이 스스로 토론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종결 요구가 없으면, 최대한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저녁 7시5분부터 더민주 김광진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대대변인은 “필리버스를 하는 동안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는데 선거구 획정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작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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