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3.02 21:20
수정 : 2016.03.02 21:20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거부하다
북핵실험 계기로 정부요구 수용
“지금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니라 과거에 망나니 같았던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결코 정권유지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
2일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중이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칠 때만 하더라도 설마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동안 ‘친정’인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테러방지법, 노동5법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버텨왔다. 현행 국회법(선진화법)으로는 여야 합의,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정 의장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이 거세던 지난해 12월 정 의장은 과거 정권의 직권상정 요구에 맞섰던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사에서 “(이만섭) 의장님의 투철한 신념과 원칙으로 어렵게 지켜내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최근 북 핵실험 등을 계기로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며 정부 요구를 수용했고, 스스로 지켜온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진화법 제정 이후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도 ‘정치인 정의화’의 이름 뒤엔 두고두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회의장’이란 꼬리표가 달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