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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9 14:43 수정 : 2019.11.29 16:2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유치원 3법·민식이법 등 처리 어려울 듯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도 영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순서 등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실제로 본회의에 오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등도 이날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 자동 상정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의 처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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