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6.01 19:46 수정 : 2016.06.23 14:26

국민의당은 1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공식 지정곡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들께 약속한 바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5.18 역사 왜곡 및 날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장에서 제창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정부가 이행하지 않자, 이 노래를 공식 지정곡으로 법제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는 등 끊임 없이 이념·사회 갈등을 야기해왔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