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민주주의 역사 수호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
야권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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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냈다. 우상호(더민주)·박지원(국민의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에 야당 의원 163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서는 박 처장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로 11공수여단의 광주 시가행진을 기획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기념식 경과보고를 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격을 떨어뜨린 점도 들어갔다. 2014년 7월에는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의 원인 제공자로 야당을 지목해 국회 정무위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2011년 민주화 운동 인사를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을 배포한 점도 해임촉구의 사유로 들었다. 야3당은 결의안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임촉구 결의안 전문.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승춘은 2011년 2월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장으로 현재 5년 5개월째 재임 중인 자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함으로써,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
제11공수특전여단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의 핵심 친위부대로, 정부 공식 발표인 191명의 사망자와 852명의 부상자는 물론, 미궁에 빠진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데 악명을 떨쳤던 부대임.
광주시민을 총칼로 유린한 공수부대를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규모 희생자를 낸 옛 전남도청 앞에서 행진시키겠다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처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으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임을위한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2일 박승춘 보훈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곡 지정을 3년째 방치하고 있음.
특히 수많은 국민 기대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36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 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음.
또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해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례상 지방보훈처장이 해왔던 기념식 경과보고를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념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뜬금없이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의 원인 제공자로 야당을 지목, 정무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빠뜨리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했음.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또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바 있음.
이에 앞서 2011년에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아무 근거없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호국보훈교육자료’ 영상을 제작·배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음.
이와 같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결의안을 3년이 넘게 고의로 방치하고, 재임 기간 5년여동안 개인적 소신이라는 궤변을 앞세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욕함과 동시에, 특정단체를 앞세워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166인은 국가기관의 장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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