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7 13:29
수정 : 2019.03.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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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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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 추진
해양플라스틱 원인자에 ‘수거 명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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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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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해양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인 폐부표·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하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제정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하역장비 배출기준 등을 설정한다.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선박용 연료의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과 함께 올해 28억원을 들여 예선에 대한 액화천연가스 전환시범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 100대를 올해 천연액화가스로 전환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한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해양플라스틱 수거 명령제와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의무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미세플라스틱 분포에 대한 정기조사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낚싯배 선장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안전요원의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여객선과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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