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9 19:06
수정 : 2019.03.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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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일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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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환경비용 LNG의 2배인데
유연탄 세금 더 쌌던 왜곡 개선
석탄 36→46원, LNG 91.4→23원
“미세먼지 연간 427톤 감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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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일의 석탄화력발전소인,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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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4월부터 ㎏당 36원에서 46원으로 늘어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과 엘엔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역전됨으로써 고효율 엘엔지 발전소의 활용도가 대폭 높아지게 됐다.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어렵게 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심화시킨, 왜곡된 발전용 연료 가격의 개선 작업이 ‘세제 조정’으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향후 발전용 연료 가격에는 또다른 환경 비용들이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일부터 발전용 엘엔지의 수입부담금을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유연탄은 기존 0원을 유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담긴 개별소비세 조정(유연탄 36원→46원, 엘엔지 60원→12원)도 함께 적용된다. 또다른 세금인 관세는 유연탄(0원), 엘엔지(7.2원) 모두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유연탄·엘엔지 세제를 조정한 것은 외부 환경비용을 연료 가격에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유연탄의 미세먼지 처리비용(㎏당 2.0원)이 엘엔지(3.4원)보다 낮다. 그러나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황산화물 처리비용은 유연탄(40.3원)이 엘엔지(3.3원)보다 훨씬 비싸고 질소산화물 처리비용도 유연탄(42.5원)이 엘엔지(35.9원)보다 높다. 그런데도 제세 부담금은 석탄 발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책정돼 있었던 것이다.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발전소 가동 순서에 일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국내 모든 발전소들은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력 실시간 가격(계통한계가격·SMP)을 따져,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순서대로 가동되고 있다. 통상 원자력, 석탄, 엘엔지 순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제 변경으로 석탄과 엘엔지의 급전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다. 다만 이전까진 물과 기름처럼 석탄과 엘엔지 순서가 구분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저효율 석탄발전소보다 고효율 엘엔지발전소가 먼저 가동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래된 저효율 석탄발전소의 활용도 저하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미세먼지(PM 2.5) 감축량은 연간 427톤이다.
연료가격 왜곡 개선 작업에는 몇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정부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약품 처리 비용, 배출권 거래 제도 비용 등 다른 환경비용들을 단계적으로 ‘발전 단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로지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한 발전단가가 아닌, 외부 비용이 고려된 ‘균등화 발전단가’(LCOE)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다만 관세·개별소비세·수입부담금을 모두 면제받고 있는 우라늄에 대한 세제 조정 계획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수중립적으로 세제를 조정한 만큼 당장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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