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0 18:24
수정 : 2019.1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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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10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 북단에서 한강 넘어 국회의사당 건물이 시야가 흐려서 윤곽만 겨우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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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충북·충남 등 9개 지역 대상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가동률 등 변경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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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10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 북단에서 한강 넘어 국회의사당 건물이 시야가 흐려서 윤곽만 겨우 보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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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9개 시·도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날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충북·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 등 9개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지역은 10일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예고된 시·도는 10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을 넘고 다음 날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0일 주의보가 발령된 뒤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넘을 것으로 예상돼 위기경보 ‘관심’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 관련 조례 시행 전인 대구·충북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포함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수도권과 대구·부산·세종 등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공기관 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경차도 2부제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 중 대구·충북·충남·세종 등 지역에 있는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차량 2부제 실시 등 비상저감조치를 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공장과 시멘트제조공장,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인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을 받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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