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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2 18:30 수정 : 2020.01.02 18:36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 도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4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 높아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서울 도심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3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먼저 공공부분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처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와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업체의 수도권 소재 15개 사업장도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 때는 비상저감조치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진 않는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에 따라 공공부분 차량 2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예비저감조치 기간에는 경차도 의무 2부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게 된다.

해당 지방정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산업단지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밀집 지역에 대한 점검·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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