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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06 12:16 수정 : 2019.01.06 20:50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SKB, B등급 ‘전주덕진국사’를 D등급으로
SKT는 B등급 ‘전주사옥’를 C등급으로 분류
KT·LGU+·드림라인은 C등급을 D등급으로
과기정통부 “시정명령…또 적발되면 강력 제재”

지난해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1월 발생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 통신국시설 일제 현장점검에서 비(B)등급 통신국사를 디(D)등급으로 낮게 분류해, 관리를 소홀히 해온 통신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였다. 에스케이텔레콤(SKT)도 B등급 국사를 시(C)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6일 통신시설 중요 등급을 낮게 분류해 관리를 소홀히 해온 통신사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히며 통신사 명단을 공개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전주덕진국사는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로 하고 있어 B등급으로 신고해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D등급으로 분류해 정부 점검과 소방설비 구비 의무 등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케이텔레콤 전주사옥 역시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해 B등급에 해당하지만 C등급으로 분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광주광산정보센터·광주북구정보센터, 엘지유플러스(LGU+) 서울중앙국사, 케이티 아현국사·홍성국사·남천안국사, 드림라인 광주센터 등 7곳은 C등급에 해당함에도 D등급으로 분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거꾸로, 케이티 남수원국사·전농사옥과 엘지유플러스 원주태장국사는 중요 등급이 실제보다 높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하향 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중요 통신시설을 기준대로 관리하지 않은 통신사에 시정명령을 한 것이고, A~C등급 통신국사이면서 우회로 확보 등을 하지 않은 통신사 명단도 청문절차가 끝나는 즉시 시정명령과 명단 공개를 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받은 통신사가 통신시설 중요 등급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게 또 적발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7일 중요 통신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중요 등급을 낮게 분류해 정부 점검과 소방설비 구비 의무를 피하는 등 통신시설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통신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 알 권리 및 사업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케이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을 계기로 통신품질과 요금뿐만 아니라 통신망 관리 수준도 사업자를 선택하는 잣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잘못된 통신사를 국민 알 권리 침해 지적까지 받으며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통신시설 엉망 관리한 통신사’ 감춰준 과기정통부…이래서 바뀔까)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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