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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1 15:01 수정 : 2019.06.11 20:33

2018년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보상 신청한 1만3천명보다
소상공인 피해자 더 많을 것”

KT “소상공인연합회도 합의한
일정에 따라 피해 보상 중”

2018년 11월24일 낮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소상공인연합회가 ‘케이티(KT) 아현국사 화재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케이티 발표에 대해 “실상과 다르다”며 “케이티는 추가 피해보상 접수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1일 유튜브 ‘소상공인연합회 티브이(TV)’에 출연해 “(케이티 발표와 달리) 전체 피해 소상공인 일부에게만 보상이 진행 중”이라며 “케이티는 아직 접수에 나서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피해 접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케이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케이티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1만30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고령자가 많은 소상공인 특성상 온라인 접수 등에 익숙하지 않거나, 피해보상 접수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케이티가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추정한 피해 소상공인 2만3000여명 중에서도 56%가량만이 피해보상 접수에 나선 것”이라며 “국세청 검증작업 등으로 현재로썬 피해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은 수백명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은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소상공인을 2만3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케이티가 보상을 완료했다는 5300명은 전체의 약 23%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케이티가 소상공인 피해보상 추가 접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만 한다면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도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어찌 신청해야 할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케이티가 마지막 순간까지 추가 피해 접수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포함된 피해보상협의체의 합의 결과, 5월5일까지 보상신청 마감기간이었고 그 일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보상금 받은 사람은 모두 7천명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추산규모가 2만3000명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피해자 산출을 정확히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박태우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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