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9 11:35
수정 : 2019.07.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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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현장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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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공업체 대표·펜션 운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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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 현장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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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도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아무개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아무개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아무개씨에게도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되, 징역형과 달리 따로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이 판사는 펜션 시공업자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아무개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아무개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이아무개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는 금고 2∼3년, 건축주 최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 다음날인 18일 오후 1시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은 모두 퇴원했지만,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가 다시 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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