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8 17:00
수정 : 2019.03.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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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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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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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로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당한 여성은 약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등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김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으로 김씨 역시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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