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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2 16:37 수정 : 2019.03.23 01:13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이자 카톡방 멤버인 유리홀딩스 유아무개 대표가 15일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유씨는 단톡방 멤버들과 경찰의 유착 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16년 적발 당시 식품위생법 44조1항 아니라 처벌 약한 3항 적용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대표 벌금형 피해…경찰 “윤 총경 영향력 수사중”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이자 카톡방 멤버인 유리홀딩스 유아무개 대표가 15일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유씨는 단톡방 멤버들과 경찰의 유착 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아무개(34) 대표가 설립한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이 실제 위반 사항과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승리와 유 대표가 처벌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몽키뮤지엄은 2016년 7월 유리홀딩스가 투자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픈한 힙합 라운지로,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아무개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업소다.

22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2016년 당시 몽키뮤지엄을 식품위생법 제44조 3항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조항은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으로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도우미 등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파는 노래주점으로 이른바 ‘변칙영업’을 할 때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몽키뮤지엄은 접객원을 둔 게 문제가 아니었다. 몽키뮤지엄 개업 당시 주변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디제이(DJ)도 부르고, 무대를 설치해 춤도 췄다. 저건 유흥주점”이라고 신고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몽키뮤지엄은 무대를 따로 만들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3항이 아닌 1항 8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조항은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접객원을 두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3항과 시설기준 등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1항은 서로 다른 조항”이라며 “일반음식점이 무대를 설치해 영업을 한 것이라면 4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몽키뮤지엄이 이렇게 실제 위반 내용과 다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몽키뮤지엄 소유주인 승리와 유 대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식품위생법 100조(양벌규정)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한 행정사는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 외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종업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소유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에 벌금형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적용된 식품위생법 44조 3항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몽키뮤지엄의 운영 주체인 유리홀딩스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44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유리홀딩스도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유리홀딩스 대표인 승리와 유 대표도 벌금을 내야 했다.

44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진다. 제44조 3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제44조 1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몽키뮤지엄은 제44조 3항 위반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냈다. 경찰은 이에 승리와 유 대표가 실제 위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처벌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피하는 데 윤 총경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승리와 유 대표를 뒤늦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승리가 전날 비공개 조사에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2016년 당시 몽키뮤지엄이 44조 1항이 아닌 44조 3항 위반 혐의로 격하처리 돼 기소되는 데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유씨의 부탁을 받고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 등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윤 총경 등 현직 경찰 3명을 입건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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