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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2 14:45 수정 : 2019.07.23 15:35

고 장자연씨. <한겨레> 자료사진

고 장자연씨. <한겨레> 자료사진
고 장자연씨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고 장자연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49)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12년 11월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김씨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모른다”는 내용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평소 방 사장과 알고 지내던 김씨가 2007년 10월께 장자연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고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께에도 장씨가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를 만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거짓 증언이라 봤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자료와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과거사위의 수사개시 권고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착수를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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