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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5 18:12 수정 : 2019.09.15 20:2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 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고시 개정 절차 거의 마무리
“국제공조 어려워 일본 가의 2 지역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 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이르면 이번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대화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음에 따라 ‘동맹국 우대’ 성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양국이 서로를 배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내외에서 받았고, 최근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기존 2개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바세나르체제 등 4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은 ‘가 지역’으로, 나머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가 지역’에는 수출 절차를 우대해왔다. 개정 고시에서는 가 지역이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되고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가의 1로, 일본은 가의 2로 편성된다. 산업부는 가의 2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체제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 발생해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의 2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통제가 적용된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3년까지 포괄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등 서류 5종을 제출하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일본 기업에 2년간 3회 이상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 수출 기업이 전략물자 자율운용(CP) 인증기업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밖에 가의 2 국가를 상대로는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갈래로 전개돼왔다. 일본이 지난달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전략물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제도기반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응수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고시 개정이 ‘자의적 보복 조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출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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