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3 18:55
수정 : 2019.09.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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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지난 2일 375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는 23일 이 조례를 공포하려 했지만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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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시행 앞두고 각 지역서 ‘재의’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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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지난 2일 375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는 23일 이 조례를 공포하려 했지만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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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광역 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지방정부의 재의·보류 요구에 막혔다. 전국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한 충북은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보류’를 선택했다.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다른 지방에서도 지방정부와 의회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3일 “조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국익 등을 종합 고려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도 이날 “조례에 따르면, 도내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따른 실익이 교육적 효과보다 크지 않아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충북도의회는 ‘보류’ 뜻을 밝혔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재의 안건 심의를 보류하는 방법으로 재논의를 유보할 계획이다.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빌미를 주는 등 조례 제정의 실익이 국익 손실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정부 중에서도 부산은 ‘공포 보류’, 전북은 ‘심의 유보’, 충남은 ‘계류’ 등 ‘눈치’를 보고 있다. 부산시 보훈지원팀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포일(25일) 전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배 의장도 “지난 17일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범기업 조례의 입법을 추진 중인 곳은 논의를 보류하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은 재의 수용·보류 등으로 뜻을 모았다”고 귀띔했다.
이런 지방정부와 의회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조례를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의원 다수가 발의해 통과된 조례를 보류 등 방법으로 사실상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박임근 송인걸 김영동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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