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8 18:02
수정 : 2019.10.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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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월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8.13.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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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월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8.13.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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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즉위식 참석차 22일 방일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 총리는 즉위식 참석 뒤 24일 아베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이번 방일과 문 대통령 친서 전달이 그동안 꽉 막혔던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일본 정부도 이번엔 친서 전달 의사까지 피력한 문 대통령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이에 맞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 상황이다. 과거사에서 비롯한 갈등이 경제·통상 분야를 거쳐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 간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며칠 전 참의원 예산위에 참석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늘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과거와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주목된다.
이 총리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방침은 이런 유화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친서 전달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이 총리의 화법으로 볼 때 어떤 형식으로든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일 관계가 총리간 한 차례 만남이나 한 차례 친서 전달만으로 풀릴 만큼 단순하진 않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의 차이도 여전히 크다. 아베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여전히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타협할 순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에 어렵게 대화의 창이 열린 만큼 일본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보상하는 ‘1+1 방식’의 기존 해법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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