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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1 16:56 수정 : 2019.10.22 15:46

운영사 FRL코리아 지분 49% 롯데쇼핑 보유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확장규제 등 가능하다는 뜻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는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부산)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매장이 있는데,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아르엘(FRL)코리아가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라며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프아르엘코리아 지분은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 갖고 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점포 확장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1일 기준 전국 유니클로 점포는 188곳인데,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 11일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1년간 매장을 7곳 정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니클로는 2018 회계연도(2017년 9월~2018년 8월)에 한국에서 매출 1조3732억원과 영업이익 2344억원을 거뒀다.

최민영 현소은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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