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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7 21:24 수정 : 2019.09.18 09:26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발표된 자립형사립고 운영평가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사고 지위 강화 ‘대못박기 법안’ 논란

김한표·김승희 의원 5월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교육감 5년마다 재지정 평가’ 없애
자사고에 학생선발권 특례 보장도

교육계, 고교서열화 해소 외면 비판
“정부·여당에서 미적대니” 지적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발표된 자립형사립고 운영평가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되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와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가운데 김한표·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은 자사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두 법안 모두 자사고의 법적 지위를 아예 법률에 규정해 5년마다 교육감의 평가에 따라 ‘지정 취소’되지 않게 하는 등 지속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특수목적고(외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 고등학교의 유형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상 규정(교원 자격, 수업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제61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고교 유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데, 자사고는 이 조항을 존립 근거로 삼는다. “한시적”이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일정 시기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법률에서 “한시적”이란 문구를 아예 삭제해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이미 박탈된 ‘학생선발권’까지 새롭게 특례 내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시행령에 있는 ‘고등학교의 구분’ 조항을 아예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한편 시행령에 있는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교육감이 5년마다 평가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안이다. 두 법안 모두 자사고가 계속적으로 교육과정 등에서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

이 법안들이 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 불평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고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개혁을 천명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취지를 담은 안건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외고를 ‘단계적 전환’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도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괄 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해왔다.

대통령이 ‘입시제도 재검토’ ‘고교서열화 해소’ 등을 잇따라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과제를 사실상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자사고 영원히’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한 가장 간명한 해결책인 시행령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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