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18 09:39
수정 : 2019.09.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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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 서구의 한 도축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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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7월 이어 야생멧돼지 통제 주력
야생멧돼지 확진 땐 신고자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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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 서구의 한 도축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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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실무반으로 구성된 현장통제반 운영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통제반은 현장의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과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야생멧돼지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차단 활동도 강화한다.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 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진 때 1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등이 입국 때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준을 완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체제 종료 때까지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및 사전포획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인천 지역에는 43곳의 양돈농장에서 돼지 4만3108마리를 사육 중이며,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증상이나 항원감사에서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인천의 특성상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많은 내외국인의 불법축산물 반입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7월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하여 선제로 현장통제반을 운영했다. 시는 파주 양돈농가 확진일인 지난 7일부터 현장통제반 등 비상근무체제를 재개했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양돈농장에서 출하된 돼지 136마리가 인천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물량을 전량 폐기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은 없고, 돼지 및 멧돼지와 동물에서 발생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지만 사용 가능한 백신이 없어 급성형은 거의 100% 치사율을 보인다. 생존 기간도 분변 11일에서 냉동돼지고기는 1000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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