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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05:01 수정 : 2020.01.14 07:04

산림청 산림항공본부가 지난해 10월 초 헬기 3대를 투입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368㏊)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역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가습기 살균제용 ‘4급 암모늄 화합물’
파주·연천 DMZ 일대에 수차례 뿌려져
어류 치사·동물 기형 등 독성 논란
국방부 요청 받고 뒤늦게 제품 바꿔
당국 “작년 10월 이전 상황 파악 안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가 지난해 10월 초 헬기 3대를 투입해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368㏊)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역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비무장지대(DMZ)와 임진강 일대에 항공방제를 벌이면서 유해 성분이 들어간 살균제(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성분은 ‘4급 암모늄 화합물’(Quats)로 가습기살균제·세제·섬유유연제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국외 여러 연구에서 물고기를 죽게 하거나 동물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평가된 것이다. 항공방제 뒤 어민들 사이에서 임진강에서 물고기가 급감했다는 주장(<한겨레> 1월9일치 14면)이 나온 가운데,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질·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헬기를 이용해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일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동물용 소독제를 뿌렸다. 농식품부가 일부 기간(지난해 10월25일~11월29일)에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경기 파주(9번), 연천(14번), 강원 철원(6번), 인제(2번) 등 최소 41차례 이상 비무장지대 주변 지역에서 항공방제를 했다. 항공방제는 지방정부별로 산 동물용 소독제를 산림청 헬기에 넣은 뒤 공중에 분무(안개처럼 뿜어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당시 이들 지역 가운데 파주와 연천에 뿌려진 소독제에 ‘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이뤄진 항공방제 초반 3차례에 걸쳐 4급 암모늄 화합물인 ‘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이 100g(1ℓ 기준) 들어간 제품을 사서 공급했다. 파주시가 지난해 10월22일 한 차례에 공급한 제품에도 4급 암모늄 화합물 100g(1ℓ 기준)이 포함됐다.

이 소독제들은 지난해 10월 말 뒤늦게 다른 제품으로 변경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국방부 쪽에서 생태계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소독제로 항공방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와서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제품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요청 뒤 농식품부는 각 지역에 ‘항공방제 때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고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된 소독제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비무장지대 등에 뿌려진 4급 암모늄 화합물은 살균제, 탈취제, 세제 등에 흔히 쓰이는 물질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동물·사람의 세포에도 비슷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국외 연구들이 나오면서 ‘유해성·독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성분이기도 하다.

특히 연천 지역에 뿌려진 ‘디디에이시’는 2016년 유명 섬유탈취제에 쓰인 것으로 확인돼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대표적인 4급 암모늄 화합물이다. 1999년 작성된 캐나다의 ‘수서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 지침’을 보면, 무지개송어를 일정 농도의 디디에이시에 24~96시간 노출한 결과 많게는 50%까지 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진이 2017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는 디디에이시 등 2종 이상의 4급 암모늄 화합물에 실험용 쥐를 노출한 결과 암수 모두 생식능력이 떨어졌고, 이 물질에 노출된 암컷 쥐가 낳은 새끼에서는 척추갈림증·무뇌증 등 기형을 유발하는 신경관 손상이 관찰됐다. 이런 연구 결과에도 이 물질에 대한 동물의약품 관련 국내 잔류 기준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디디에이시 등을 함유한 소독제도 독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안전성 자료를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공방제를 할 때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고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된 소독제(구연산)를 사용하도록 지난 10월22일 조처한 바 있지만, 이에 앞선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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