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6 22:26
수정 : 2019.10.06 22:28
|
지난 3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서혜미 기자
|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다른 1명은 영장 기각
|
지난 3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서혜미 기자
|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참가자 2명 가운데 1명이 6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단체 소속의 허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 비교 등을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6명을 연행했고,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허씨와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환봉 장예지 기자
bong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