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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6 22:26 수정 : 2019.10.06 22:28

지난 3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서혜미 기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다른 1명은 영장 기각

지난 3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서혜미 기자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참가자 2명 가운데 1명이 6일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단체 소속의 허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 정도와 비교 등을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6명을 연행했고,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허씨와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환봉 장예지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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