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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5 13:37 수정 : 2019.12.05 13:56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팀장
“수사지휘 삭제됐지만 강력한 사법통제 장치 있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쪽 주장이 나오자 경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우려가 있어 수정안 상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이은애 1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오는 검찰의 반박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사법 통제를 위해 지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의 지휘는 검찰이 정당하건 부당하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수사권조정안에는 수사 지휘가 없어지는 대신 더 강력한 사법통제 조항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이어 “이번 수사권조정안에는 강력한 수사통제 장치가 있다.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고 해당 경찰에 대해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하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에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해 검·경의 책임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이 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이같은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울산 사건은 검찰이 다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그렇게 수사 지휘를 다 해놓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건이 된다. 수사권 조정이 되면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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