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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5 19:27 수정 : 2019.12.06 08:24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우현 고검장 “수정안 촉구” 글에
이은애 경찰 수사개혁단 팀장 반박
검,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영장 기각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검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왼쪽)와 맞은편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백아무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이례적인 압수수색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난 3일 국회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충돌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이은애 1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오는 검찰의 반박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절대선이라는 우월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는 강력한 수사통제 장치가 있다.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고 해당 경찰에 대해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두고 나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울산 사건은 검찰이 다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그렇게 수사 지휘를 다 해놓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건이 된다. 수사권 조정이 되면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지난 2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과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수사 개시권 제한을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품을 압수했다. 이에 서초서는 전날 백 수사관의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정환봉 황춘화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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