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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8 18:30 수정 : 2019.12.09 16:56

조국 소환만 남은 ‘유재수 수사’

조국 “3인 회의 결정” 주장 뒤집혀
박형철 이어 백원우도 검찰 조사때
“감찰과 무관…조국 지시 따랐다”
금융위는 ‘청와대 지시 이행’ 진술

‘결정권자 조국’ 검찰서 입 열까
검찰, 이중의 직권남용 행사 의심
‘인사청탁·전화 누가’ 규명에 초점
조국 진술거부권 계속 쓸지도 촉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조 전 수석의 결정을 단순 이행했다는 취지다.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과 함께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조 전 수석 쪽 주장을 당사자인 두 사람이 뒤집는 모양새가 되면서, 검찰 출석을 앞둔 조 전 수석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곧 조 전 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경위와 금융위원회에 단순 기관통보를 한 이유, 감찰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백 전 비서관은 최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 출석해 자신은 유재수 감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금융위 통보는 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은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앞서 조사받은 박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도 감찰 중단 결정은 조 전 수석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의 통보를 ‘받는 입장’이던 금융위 최종구 전 위원장, 김용범 전 부위원장도 청와대로 책임을 넘기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금융위 쪽은 청와대로,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조 전 수석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라며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중단과 금융위 기관통보 과정에서 ‘이중의 직권남용’이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감찰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수사 의뢰를 하는 대신 감찰이 중단됐고, 금융위에 대해서도 내부 징계 절차를 무시하고 사표를 받으라는 일방적 지시가 관철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당연히 수사 의뢰해야 할 사안인데 안 했고, 금융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표 처리로 끝냈다. 둘 다 정상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 업무분장표를 봐도 조 전 수석이 기존 ‘3인 회의’ 주장을 고수하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업무분장표를 보면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모든 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민정수석의 권한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이 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조 전 수석이라는 뜻이다.

검찰은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 금융위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지 않았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을 통해 청탁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감찰 자체를 무마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을 지시하기 직전 “조 전 수석이 ‘바깥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했다”는 박 비서관의 진술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감찰 무마와 관련해 대부분의 관련자가 조 전 수석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 전 수석이 신병 처리와 직결될 검찰 조사에서 일가 비리 사건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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