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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해찬 “검찰, 수사권조정 의정활동 개입하면 실명 공개”

등록 2019-12-11 17:11수정 2019-12-11 17:32

대검 이어 법무부도 ‘검경수사권 조정’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찰을 향해 “우리 당 의원한테 와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다시 그런 행위 하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검찰청뿐 아니라 법무부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이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관여하면 그게 바로 정치개입”이라며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 의정활동에 개입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검찰청이 최근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4+1 협의체’ 제출한 것 등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하지만 대검뿐 아니라 법무부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한겨레>가 확보한 법무부가 국회 제출한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법안 보완 요청 사항’을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직접수사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 범죄와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영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면 배제할 경우, 특별사법경찰 전속관할 범죄에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출입국관리법과 관세법상 출입국사범·관세범 사건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세관 공무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검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과 관련 있는 범죄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을 통해 수사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례를 검토해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 검찰이 방산비리 직접수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등 방산비리의 핵심을 이루는 다른 범죄를 확인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 범위 밖이고 사법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도 없다”며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밝혀질 경우 검사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범죄’를 직접수사 범위에 넣어달라는 요구 외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13일 검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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