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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2 17:22 수정 : 2019.12.12 17: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국회로 온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가) 보여준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 후보자가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도 꼽았다. 추 후보자는 판사 생활을 마치고 1995년 정계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헌정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 된 바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전날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이날 중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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