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3 10:43
수정 : 2019.12.24 02:43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검찰이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인식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골프채 수수, 비행기표 비용 대납 등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당시 전화가 많이 와 힘들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감찰 이후 청와대 안팎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자,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에서 사표를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쪽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대해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두 차례 검찰조사에서 감찰 조사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정황은 파악했지만, 수사를 의뢰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안팎에서 청탁성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기관통보’를 하기로 한 것도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의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