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3 10:20
수정 : 2020.01.14 02:43
|
청와대 전경. 김정효 기자
|
|
청와대 전경. 김정효 기자
|
청와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1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 조사’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조사 결과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등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도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조국 수사 인권위 조사 청원은 지난해 10월에 접수된 뒤 22만6434명이 청원에 동참해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원 이유를 소개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종료된 지 한달 이내에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답변은 한달 늦게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슈의 정치적 민감성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