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본래적 수사주체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
“본래적 수사주체로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493/imgdb/original/2020/0113/20200113503232.jpg)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슈검찰 개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01-13 20:44수정 2020-01-13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