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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5 12:18 수정 : 2020.01.15 12:32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2% 의견 차 있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연합뉴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옳은 방향이냐”는 견해를 밝히면서 소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양 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98%는 참여연대와 의견이 같지만 2%의 차이가 있었다”며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기본권 누수와 관련된 것이어서 결정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양 소장은 이어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화 과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양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전반적인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통과된 법안들은 경찰의 자율성은 높여 놓았지만 이에 대한 통제나 견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덜 받게 하는 방향은 옳지만 완결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다.

양 소장은 “경찰이 수사를 앞으로 더 잘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전체 사건의 10% 이상은 경찰과 검찰이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는 누가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둘러싼 자연스러운 판단 차이인데, 이번 법 개정은 이를 보완할 매커니즘을 끊어 버렸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을 두고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달리 말하면 기본권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이런 우려를 참여연대 내부의 검경 수사권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참여연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여러 입장들이 있었지만 참여연대가 검찰개혁이라는 너무 큰 방향만 보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을 차차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하는데, 말은 옳지만 아마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수사권 조정의 계기가 만들어졌을 때 충분한 정도를 논의하고 입법화를 해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텐데 지금은 너무 미진한 상태라서 바람직하지 않고 찬성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장직 사임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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