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발행인 케케묵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워낙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다시금 음미하고 싶은 발언이 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상인이나 배관공이 되고 싶다”고 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발언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그 자신이 원자폭탄이라는 미증유의 대량살상무기가 세상에 출현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의 소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주요 계기가 되어 맨해튼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원폭 제조에 돌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편지는 히틀러의 세계정복 야욕을 패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치독일은 미국의 원폭이 완성되기 전에 패망했고, 그 몇 달 뒤 일본이 항복한 것도 (오늘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때문이 아니라 소련군에 의한 일본열도 점령이라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었다. 파시즘을 괴멸시키는 데 실효가 있었든 없었든, 핵무기란 인류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끔찍한 괴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폐기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전후에 열강 간의 가공할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었고, 그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고통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1955년에 철학자 러셀과 함께 핵무기 개발 중지를 호소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했던 것인데, 저 ‘배관공’ 이야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것이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다. 맨해튼계획 이후 현대과학이 타락 일변도로 변질돼온 현실에 절망을 느낀 과학자들은 실제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길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도권 밖으로 나오거나 혹은 계속 그 안에 머물되 “평범한 시민들의 불안을 공유하는” 시민과학자로 전신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자세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림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망가뜨려온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쓰라린 회의, 절망, 깊은 죄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아인슈타인이나 비주류 시민과학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정직성을 소유한 과학자라면, 현대과학이 저질러온 ‘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현대과학의 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 월권을 행사해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타자’를 희생시켜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심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즉, 중심부 주민들의 풍족한 전기 소비를 위해 변두리 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삶터를 원전이나 송전탑 부지 때문에 뺏겨야 하고, 원전 내부에서 피폭을 무릅쓰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는 결국 가난한 하층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라는 난제 중의 난제는 아무 죄 없는 미래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참으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런 문제들은 전부 원자력공학, 물리학, 화학 등등 전문분야의 좁은 식견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흔히 원자력 관련 과학자들은 원전문제는 무조건 자기들의 소관사항이고, 결정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방사능 의료문제, 심지어 윤리문제에 관해서도 그들은 마치 최종적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기억하는 흥미로운, 그러나 기괴한 발언이 하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시카고대학의 일본학연구소가 개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당시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소장이 했던 발언이다. 그 발언의 요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중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이해하지만, 만약 원전을 중단한다면 원자력 관련 학계의 후속세대가 끊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원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에게는 자신이 속한 학계나 이익공동체의 존속이 중요하지 그보다 넓고 근본적인 세계의 운명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었다. 지난 6월 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수반답게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탈핵국가’를 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후, 관련 학(업)계와 수구언론들은 봇물처럼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1인의 ‘제왕적’ 결단으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왕적 결정을 그만두자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제안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시민배심원단이 숙의와 토의 끝에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게 정부의 공표된 입장인데도,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시민배심원제는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시민주체 의사결정 방식, 즉 ‘숙의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모델로 활발히 도입·시행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수십년 전부터 ‘시민합의회의’라고,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과학기술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몽골에서는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개헌도 이 방식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계가 대통령의 ‘제왕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완강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은 국가의 중대사를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들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은 사설을 통해서 더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돼야 하지, 지식과 식견이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민배심원”에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면서 “중대한 국가 사안을 멋 부리듯 다루지 말라”고 건방진 훈계까지 하고 있다.(<조선일보> 2017.6.27.) 요컨대 민주주의가 싫다는 것이다. 하기는 이것은 ‘현인’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플라톤 이래 지배층의 뿌리 깊은 사고습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비웃는 민주주의가 생생히 작동하고 있는 동안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인류사상 최고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인’의 삶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와 민중법정을 저주했던 플라톤도 생애 마지막에는 “만일 누군가가 국가에 대해 부정을 저질렀다면 피해 당사자는 시민 전체이기 때문에 (중략) 그 재판절차의 최초와 최후는 민중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법률>)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라. 구두를 만드는 것은 장인의 몫이겠지만, 구두를 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구두를 신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게 어째서 틀렸다는 것인가.
칼럼 |
[김종철 칼럼] 원전문제, 누가 결정해야 하나 |
<녹색평론> 발행인 케케묵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워낙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다시금 음미하고 싶은 발언이 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상인이나 배관공이 되고 싶다”고 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발언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그 자신이 원자폭탄이라는 미증유의 대량살상무기가 세상에 출현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의 소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주요 계기가 되어 맨해튼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원폭 제조에 돌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편지는 히틀러의 세계정복 야욕을 패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치독일은 미국의 원폭이 완성되기 전에 패망했고, 그 몇 달 뒤 일본이 항복한 것도 (오늘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때문이 아니라 소련군에 의한 일본열도 점령이라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었다. 파시즘을 괴멸시키는 데 실효가 있었든 없었든, 핵무기란 인류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끔찍한 괴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폐기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전후에 열강 간의 가공할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었고, 그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고통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1955년에 철학자 러셀과 함께 핵무기 개발 중지를 호소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했던 것인데, 저 ‘배관공’ 이야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것이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다. 맨해튼계획 이후 현대과학이 타락 일변도로 변질돼온 현실에 절망을 느낀 과학자들은 실제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길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도권 밖으로 나오거나 혹은 계속 그 안에 머물되 “평범한 시민들의 불안을 공유하는” 시민과학자로 전신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자세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림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망가뜨려온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쓰라린 회의, 절망, 깊은 죄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아인슈타인이나 비주류 시민과학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정직성을 소유한 과학자라면, 현대과학이 저질러온 ‘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현대과학의 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 월권을 행사해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타자’를 희생시켜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심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즉, 중심부 주민들의 풍족한 전기 소비를 위해 변두리 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삶터를 원전이나 송전탑 부지 때문에 뺏겨야 하고, 원전 내부에서 피폭을 무릅쓰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는 결국 가난한 하층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라는 난제 중의 난제는 아무 죄 없는 미래 세대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참으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런 문제들은 전부 원자력공학, 물리학, 화학 등등 전문분야의 좁은 식견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흔히 원자력 관련 과학자들은 원전문제는 무조건 자기들의 소관사항이고, 결정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방사능 의료문제, 심지어 윤리문제에 관해서도 그들은 마치 최종적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기억하는 흥미로운, 그러나 기괴한 발언이 하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시카고대학의 일본학연구소가 개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당시 아르곤국립연구소의 소장이 했던 발언이다. 그 발언의 요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중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은 이해하지만, 만약 원전을 중단한다면 원자력 관련 학계의 후속세대가 끊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원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에게는 자신이 속한 학계나 이익공동체의 존속이 중요하지 그보다 넓고 근본적인 세계의 운명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었다. 지난 6월 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수반답게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탈핵국가’를 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후, 관련 학(업)계와 수구언론들은 봇물처럼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1인의 ‘제왕적’ 결단으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왕적 결정을 그만두자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제안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시민배심원단이 숙의와 토의 끝에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게 정부의 공표된 입장인데도,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시민배심원제는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시민주체 의사결정 방식, 즉 ‘숙의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모델로 활발히 도입·시행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수십년 전부터 ‘시민합의회의’라고,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과학기술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몽골에서는 개헌의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개헌도 이 방식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계가 대통령의 ‘제왕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완강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은 국가의 중대사를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들을 대변하는 수구언론은 사설을 통해서 더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돼야 하지, 지식과 식견이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민배심원”에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면서 “중대한 국가 사안을 멋 부리듯 다루지 말라”고 건방진 훈계까지 하고 있다.(<조선일보> 2017.6.27.) 요컨대 민주주의가 싫다는 것이다. 하기는 이것은 ‘현인’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플라톤 이래 지배층의 뿌리 깊은 사고습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비웃는 민주주의가 생생히 작동하고 있는 동안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인류사상 최고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인’의 삶을 향유하고 있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와 민중법정을 저주했던 플라톤도 생애 마지막에는 “만일 누군가가 국가에 대해 부정을 저질렀다면 피해 당사자는 시민 전체이기 때문에 (중략) 그 재판절차의 최초와 최후는 민중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법률>)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라. 구두를 만드는 것은 장인의 몫이겠지만, 구두를 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구두를 신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게 어째서 틀렸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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