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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7 14:51 수정 : 2019.11.11 10:12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단장 등 5명 11일 참석
1995년 검찰 조사 때 “헬기사격 없었다” 진술
5·18연구자들 “전씨 쪽 시간끌기 의도” 지적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들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쪽 증인으로 처음 재판정에 선다. 39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헬기사격’에 대해 이들이 1995년 검찰 조사 때처럼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수도 있어 그들의 증언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광주지법과 5·18기념재단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8차 공판에 5·18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과 500MD, AH-1J(코브라) 헬기 부조종사 등 헬기사격 관련자 5명이 전씨 쪽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겨레>가 확보한 송 전 준장의 1995년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그의 직접 지시로 광주에 무장헬기가 처음 투입된 시점은 1980년 5월22일이다. 하지만 그는 실탄을 싣고 비행은 했지만 사격을 지시한 일도, 보고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순현 당시 전투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작전참모)이 광주천변에 대한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송 전 준장의 지휘부대였던 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대 소속 구아무개씨와 같은 여단 506항공대 서아무개씨도 각각 AH-1J와 500MD 부조종사로 광주에 투입돼 실탄을 싣고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사가 아널드 피터슨 목사가 찍은 500MD 사격 사진에 관해 묻자, 이들은 사전에 말을 맞춘 듯 “500MD는 오른쪽에 기관총이 장착되는데, 피터슨 목사의 사진은 왼쪽을 찍었으니, 헬기사격 사진이 아니다”라고 똑같이 답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9월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에서 김아무개 전 506항공대장은 “김순현 준장으로부터 구두로 헬기사격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502항공대에서 복무했던 최형국(64)씨는 지난 5월 2차 공판에서 “5월21일 내가 복무했던 부대 비표를 단 500MD 왼편에서 기관총이 발사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지난 9월 6차 공판에서는 육군 31항공단 탄약관리병이었던 최종호씨가 법정에서 “80년 5월22일 광주로 출격하는 코브라 헬기 2대와 500MD 1대에 탄약 2500발을 지급했고, 회수했을 때는 550여발이 줄어 있어 업무일지에 기록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전씨 쪽은 헬기사격 조종사 12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고 지난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결국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인 7명에 대한 심문에 이어 전일빌딩 현장검증 등이 앞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17년 헬기사격 관련 특조위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ㄱ씨는 “군 헬기 조종사들은 전역 후 항공사, 소방서, 산림청 등에 2차 취업을 하며 친목을 이어가고 출신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함구하는 특성이 있었다. 전씨 쪽은 이 특성을 교묘히 이용해 결국 ‘시간끌기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씨 쪽 법정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실제 헬기를 조종한 사람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음 공판에 추가 증인이 나서고 전일빌딩 감정 등을 통해 헬기사격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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