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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8 20:09 수정 : 2019.11.03 15:44

그래픽_고윤결

경기 남양주, 고양시도 일부 지역 해제 요청

그래픽_고윤결

최근 부산과 경기 남양주, 고양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과 별도로 이들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새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새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집값이 장기 하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는 것이다. 실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가 떨어지는 등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5일 부산 지역 주택가격이 109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침체, 안정화 단계라면서 해운대·수영·동래구의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도 현재 다산새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 중으로, 규제지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3곳의 자치단체들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경기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이하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진다. 특히 양도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조처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곳은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주장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국토부가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함께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한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1년 만에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부산시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김현미 장관도 조정대상지역 ‘핀셋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데 남양주 동부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통계 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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