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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30 21:08 수정 : 2019.08.30 21:10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십여년이 넘도록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지위와 관련해 열한 번의 법원 판결이 있었고 모두 노동자 쪽이 승소했다. 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할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에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수억 씨는 이번에는 끝장을 볼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다. 그렇게 서울고용노동청 앞 농성장에서 시작한 단식이 한달째를 맞았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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