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겨레 핵심 뉴스, 이것만 알면 돼~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2, 6월18일 한겨레 키워드는?
<한겨레>가 매일 만드는 생방송 뉴스 ‘한겨레 라이브’의 첫 코너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18일 방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는 당일 지면과 디지털에 공개된 <한겨레> 주요 기사 4개를 추려서 전달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함께 댓글 소개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전합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유튜브 ‘한겨레TV’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일에 방송된 레인보우 뉴스 첫번째 핵심 뉴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1박2일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기사인데요.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국가 지도자로서는 후진타오 총서기 방북 이후 무려 14년 만이고요. 중요한 건 시진핑이 왜 북한을 방문하는지, 방북으로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한겨레>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 과정에 한발짝 물러나 있다가 방북을 계기로 무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에 ‘북한 카드’를 활용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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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핵심 뉴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한겨레>가 단독으로 법원 행정처의 내부 문건을 입수한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미 10년 전에 ‘제도개선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어떤 지시나 행위가 법관 독립 침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 등을 논의했다는 건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행태는 ’재판 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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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핵심 뉴스는 15개월 아이의 멍 자국을 보고 부모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공개를 요청했으나 어린이집이 공개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어린이집의 시시티브이 거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개를 거부해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시티브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부모들의 잦은 열람 요청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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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목받지는 못 했지만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제주4·3유족들이 이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범도민대책기구 구성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제주4.3은 국가권력에 의해 제주도 주민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사건입니다. <지슬>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었죠. 이 개정안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2월 대표 발의했고,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수형 생활을 한 4·3 수형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의 무효화, 4·3 트라우마센터 설치, 피해자 배·보상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미 많이 숨졌고, 살아 있는 분들도 현재 90살 이상이라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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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레인보우 라이브 2회. 6월 18일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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