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겨레 핵심 뉴스, 이것만 알면 돼~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8월1일 한겨레 키워드는?
<한겨레>가 매일 만드는 생방송 뉴스 ‘한겨레 라이브’의 첫 코너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1일 방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레인보우’는 당일 지면과 디지털에 공개된 <한겨레> 주요 기사 4개를 추려서 전달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함께 댓글 소개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전합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유튜브 ‘한겨레TV’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일 방송된 ‘레인보우’ 첫 번째 핵심 뉴스는 북한이 7월31일 발사한 것이 ‘방사포’라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애초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한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및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의 발표에 대해 일단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특성을 갖고 있다”며 기존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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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어제 발사는 미사일 아닌 신형 방사포”
북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가 ‘대구경 조종 방사포’인가
두 번째 뉴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내부 ‘기강 단속’입니다. 황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망치는 계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행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 계파 갈등과 리더십 논란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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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 머릿속엔 친박·비박 없어…계파적 발상, 책임 묻겠다”
세 번째 뉴스는 성범죄자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최소한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성범죄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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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범죄자 초·중등 교원임용 불가, 합헌”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할 때 입과 손이 작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알맞은 크기의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만 7~9살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아동(남자 122.1∼138.4㎝, 여자 120.8∼138.6㎝)은 성인의 평균 신장과 큰 차이가 있어,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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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 손 작은 저학년 초등생에게 알맞은 수저 제공해야”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8월1일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한겨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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