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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4 19:17 수정 : 2006.04.15 21:53

뉴저지주 중부에 있는 뉴브른스윅 시의회가 지난 18일 미국 연방정부의 패트리어트법, 이른바 애국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9·11테러 뒤 45일만인 2001년 10월24일 공청회나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패트리어트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2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연방정보국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유례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한 것이다. 테러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은 개인의 이메일 내용에 대한 검열과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도서관에서 누가 무슨 책을 대출했는지 등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다.

당시에는 뉴욕이 테러를 당한 충격이 워낙 커 이의 제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미 알래스카, 하와이, 몬타나, 버몬트, 메인, 아이다호, 콜로라도 등 7개 주 의회, 그리고 378개 시 또는 카운티가 법안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주에서도 이미 15개 시 또는 카운티에서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번에 뉴부른스윅 시의회가 동참한 것이다.

시 의회 결의안 내용은 명료하다. 테러리스트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표현·종교·집회의 자유, 법앞의 평등, 사생활 보호 등 민주주의 대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올해 말로 끝나는 패트리어트법의 시효를 연장하려는 중앙 정치권 한편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영근 통신원 justsociet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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