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위반” 고소당해 청소년들에게 순결운동을 펼쳐온 ‘은반지 끼기 운동’(실버링 싱) 단체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 16일 미국시민권연합(ACLU) 매사추세츠주 지부는 연방정부가 이 단체 활동에 1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마이크 리비트 보건부 장관 등 3명을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헌법 수정조항 1조에 따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지원할 수 없음에도, 유사 선교단체에 재정지원을 한 것은 헌법 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세금 남용이라는 것이다. 2001년 데니 패틴 목사가 시작한 ‘은반지 끼기 운동’은 성적 금욕과 혼전순결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서약한 청소년들에게 은반지를 나누어 준다. 문제는 이 운동이 성적 금욕과 혼전순결을 건강과 위생 또는 사회도덕의 차원만이 아니라,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자세로서 강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버링 싱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성경을 주요 준거로 삼는 등 기독교적 내용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다. 미국시민권연합이 소장에서 ‘금욕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은반지 끼기 운동이 비기독교 청소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자, 실버링 싱은 웹사이트에서 기독교적 내용이 분명한 부분을 자진 삭제했다.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데브의 일기’도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성적 금욕을 주제로 삼아 활동하는 단체들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연히 중생한 기독교도임을 강조해온 부시 대통령의 종교관과 이른바 ‘코드’가 맞다는 이유에서일까. 그러나 대통령의 ‘코드’가 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연방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판결의 근거가 ‘코드’가 아닌 ‘법’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뉴욕/유영근 통신원 justsociety@hotmail.com
국제일반 |
[뉴욕통신] ‘실버링 정부 지원’ 법원 심판대에 |
“정교분리 위반” 고소당해 청소년들에게 순결운동을 펼쳐온 ‘은반지 끼기 운동’(실버링 싱) 단체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 16일 미국시민권연합(ACLU) 매사추세츠주 지부는 연방정부가 이 단체 활동에 1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마이크 리비트 보건부 장관 등 3명을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헌법 수정조항 1조에 따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설립·지원할 수 없음에도, 유사 선교단체에 재정지원을 한 것은 헌법 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세금 남용이라는 것이다. 2001년 데니 패틴 목사가 시작한 ‘은반지 끼기 운동’은 성적 금욕과 혼전순결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서약한 청소년들에게 은반지를 나누어 준다. 문제는 이 운동이 성적 금욕과 혼전순결을 건강과 위생 또는 사회도덕의 차원만이 아니라,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자세로서 강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버링 싱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성경을 주요 준거로 삼는 등 기독교적 내용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다. 미국시민권연합이 소장에서 ‘금욕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은반지 끼기 운동이 비기독교 청소년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자, 실버링 싱은 웹사이트에서 기독교적 내용이 분명한 부분을 자진 삭제했다.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의 ‘데브의 일기’도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성적 금욕을 주제로 삼아 활동하는 단체들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연히 중생한 기독교도임을 강조해온 부시 대통령의 종교관과 이른바 ‘코드’가 맞다는 이유에서일까. 그러나 대통령의 ‘코드’가 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연방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판결의 근거가 ‘코드’가 아닌 ‘법’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뉴욕/유영근 통신원 justsociet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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