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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6 18:22 수정 : 2006.04.15 21:26

미 서머타임 연장에 캐나다 ‘엇박자’ 낼까

시차 따른 손익계산 분주

최근 미 의회가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 기간을 두 달 가량 연장하는 임시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과 같은 시간대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지금까지 4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작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나던 서머타임 기간이 3월 첫째 주~11월 마지막 주로 늘어난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캐나다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간 <토론토스타>는 최근 미국을 따라 서머타임제를 연장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인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며 두 달 가량 미국과의 시차를 감수할 것인지에 관해서 여론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같은 시간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무시할 수 없어 전환에 대부분 찬성하는 쪽이다. 특히 증권업계는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조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도 미국과 다른 시간대를 유지할 경우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조정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국만을 따를 경우 미국 이외 지역들과의 시차 조정 등 문제가 뒤따른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체 연장한 서머타임 기간에 대해 유럽, 남미, 아시아의 공항들이 편의를 봐 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항과 활주로 수가 줄어 큰 손실이 발생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역시 서머타임 연장의 걸림돌이다. 기존 서머타임제에서도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농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머타임 연장을 통해 얻게 될 에너지 절약 효율만을 생각한 이번 법안에 대한 비난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낮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얻는 에너지 효율보다 밤시간 대에 사무실 빌딩의 전등을 켜두지 않는 쪽이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엔 안보리 개편, 미사일방어체제 등 몇몇 중요한 사안에서 최근 미국과 다른 행보를 걸어온 캐나다가 서머타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토론토/양선영 통신원 sunyoung.yang@utoront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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