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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30 18:37 수정 : 2006.04.15 12:15

할머니의 ‘부당한 세금’ 바로잡기

영국에서 지방세 인상에 저항하는 한 할머니의 끈질긴 싸움이 화제를 낳고 있다.

사회복지사 출신인 엑시터시의 실비아 하디(73)는 연금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지방세 인상에 맞서 납부를 1년여 동안 거부해오다 구류 처분을 받아 지난 26일 수감됐다. 그러나 익명의 독지가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곧바로 풀려났다.

그의 싸움은 시가 2003년 지방세를 18% 가까이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수준을 약간 넘는 그의 연금은 그 해 겨우 1.7%가 인상됐을 뿐이다. 그는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며 “내 연금이 지방세 인상분을 모두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지방세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매겨진 등급을 기준으로 부과돼,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연금 생활자에게는 매우 불리하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2개의 침실이 있는 집을 가진 하디에게 2003년 부과된 세금은 644파운드(128만원)였다. 하디는 연금 인상율 1.7%를 넘는 인상분 91.28 파운드(18만원)의 납부를 거부한 것이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풀려난 그는 “이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나의 저항을 방해하는 행동밖에 안된다”며 “나를 풀려나게 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비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 수감된 사람은 세금이 납부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풀려나는 것이라며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영국의 지방세는 대처 정부 시절 복지재정 축소의 일환으로 인두세 개념의 ‘폴 텍스’를 시행한 이후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돼 왔다. 이를 시행한 1990년 당시 2만여명이 런던 시위를 벌인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력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철의 여인’ 대처는 총리에서 물러났다.

요크/김보영 통신원 saeky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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