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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9 20:21 수정 : 2006.04.14 10:00

<슈피겔>에 실린 독일의 대표적 성매매지역인 함부르크의 레퍼반 거리. 함부르크에선 이달 초부터 내년 3월까지 성매매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린다.

합법화 뒤 노동환경 급변


독일 함부르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하름스(34)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매매 업주의 모습과는 다르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직원들을 공개 모집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세금, 의료보험비, 연금을 합법적으로 납부한다.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합법화 이후의 변화다.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성매매 종사자를 새로운 세금 납부자로 인정한다. 독일 성매매업의 한 해 규모는 약 140억유로(약 17조원), 종사자 수는 약 2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성매매 합법화 이후 두드러진 변화는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환경이 달라진 점이다. 합법화법이 발효된 이후 많은 성매매 종사자들은 밀린 보수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또 상당수 종사자들이 자영업자로 독립했고, 독일 공공연합노조 베르디는 표본 고용계약서를 만들었다.

성매매는 정해진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다만 베를린 등 일부 도시는 통제구역을 없앤 곳도 있다. 성매매 상담소 ‘히드라’의 카타리나 체틴은 “구역을 정해놓고 허용하는 것은 결국 업주만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규제를 자율화할 것을 주장한다.

매매춘의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성적인 거래가 없지 않다. 특히 매매춘 종사자의 5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 외국여성들은 합법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매매춘업계는 내년 6월 독일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춘 반대자들은 그 뒤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이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juyeon@gm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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