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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03 16:20 수정 : 2019.10.04 14:16

조한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미국 <독립선언문>의 서두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 권리에는 생존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포함된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선언은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에서 도출되었다. 사람은 자연 상태 속에서, 즉 법이나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보호를 위해 사회를 조직하여 함께 모여 살기로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권은 인간의 정부보다 선행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서 무엇보다 앞서 자연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자연권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성찰하게 해준다. 사상 및 언론은 사회 내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런 자유는 자연권에 후행하며 같은 이유에서 거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표현의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려 할 때 사상과 언론의 자유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며, 그 자유에는 마땅히 의무가 뒤따른다. 사상의 자유에 헌신한 볼테르가 추앙받는 이유도 공허하게 이론으로서 관용의 정신을 말한 데 그치지 않고 마녀사냥의 방식으로 핍박받던 사람들의 자연권을 끝까지 대변한 실천적 의무에 있다. 이영훈처럼 학자연하는 사람들이나 요즘의 생각 없는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 의무다.

참정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통찰을 적용할 수 있다. 투표권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찾아주려 할 때 그 말은 의미를 갖는다. 그 권리를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의무가 된다. 권리와 의무는 뫼비우스의 띠인 것이다. 나의 권리니까 포기하는 것도 나의 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를 뿐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의무다.

고공에서 농성을 지속하는 사람들과 톨게이트 수납원들, 그들의 긴박한 생존권에 화급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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