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타트업 개발자 자신이 등장하는 ‘몰카 영상'이 인터넷에 떠다닌다며 그 영상을 올린 이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넣게 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이가 누구인지부터 추적하게 될 것이다. 영상이 올라온 웹사이트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보낼 것이고, 만일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운영자로 하여금 강제로 가입정보나 접속기록을 넘길 것을 지시할 것이다. 만약 남아 있는 가입정보가 거짓인 경우 게시자의 접속 아이피를 확인하고, 해당 시간에 통신사로부터 해당 아이피를 받아 인터넷을 이용한 이를 확인하여 범인을 잡게 된다. 그러나 이들 동영상이 공유되는 곳이 해외 서버일 경우에는 유포범을 찾아내거나 유통을 차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상호 협정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라 기업이나 법원의 도움을 또 구해야 한다. 살인사건이나 소라넷 정도는 되어야 겨우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모든 사건마다 요청을 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하소연이다. 범인이 해외거주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내로 체포해오지도 못한다. 만약 영상 파일이 ‘토렌트망’으로 퍼져나갈 경우 확산을 막기란 더 어렵다. 파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종류의 영상 접근 경로를 공유하는 토렌트 정보 사이트들 역시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들 역시 타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사이트 주소를 차단했다 하면 소라넷처럼 신속하게 주소를 바꾸기 일쑤다. 차단을 위한 행정력은 느리지만 유포를 위해 애쓰는 이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 ‘리벤지포르노’나 합성 영상을 퍼트릴 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일베’ 등에 올라오는 강좌(?)에는 영상을 올릴 때 아이피를 숨기라는 이야기가 늘 등장한다. 이 지침에는 ‘브이피엔’(VPN)이니 ‘토르’니 ‘프록시’니 하는 용어들이 언급된다. 이 기술들은 원래 기업이나 군사조직의 통신과 같이 ‘보안이 요구되는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었다. ‘토르’는 미 해군연구소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기술이고, ‘브이피엔’은 기업의 폐쇄망을 저렴하게 구축하려고 만든 기술이다. ‘토렌트’ 기술의 바탕인 ‘피투피’(P2P) 기술 역시 여러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다 탄생한 기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영악한 자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가장 신나게 누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대책으로 영상 파일의 ‘해시값’(파일의 지문값)을 수집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몰카 영상을 마구 재편집하고 온갖 성매매 업소 정보를 워터마크로 찍어다가 재가공해 유통시키는 이들까지 있는 마당에, 해시값을 통한 차단은 거의 무용지물로 봐야 한다. 기술을 가장 영악하게 이용하는 이들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밖에는 답이 없다. ‘몰카 영상’을 유통시키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살인행위이며, 이 영상을 즐기는 것 역시 그 폭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 영상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호의호식하는 이들, 이들 영상을 재가공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까지 모두 공범으로 단죄하여야 한다.
칼럼 |
[2030 잠금해제] 기술을 영악하게 쓰는 자들 / 이준행 |
미디어스타트업 개발자 자신이 등장하는 ‘몰카 영상'이 인터넷에 떠다닌다며 그 영상을 올린 이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넣게 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이가 누구인지부터 추적하게 될 것이다. 영상이 올라온 웹사이트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보낼 것이고, 만일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운영자로 하여금 강제로 가입정보나 접속기록을 넘길 것을 지시할 것이다. 만약 남아 있는 가입정보가 거짓인 경우 게시자의 접속 아이피를 확인하고, 해당 시간에 통신사로부터 해당 아이피를 받아 인터넷을 이용한 이를 확인하여 범인을 잡게 된다. 그러나 이들 동영상이 공유되는 곳이 해외 서버일 경우에는 유포범을 찾아내거나 유통을 차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상호 협정이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라 기업이나 법원의 도움을 또 구해야 한다. 살인사건이나 소라넷 정도는 되어야 겨우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모든 사건마다 요청을 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하소연이다. 범인이 해외거주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내로 체포해오지도 못한다. 만약 영상 파일이 ‘토렌트망’으로 퍼져나갈 경우 확산을 막기란 더 어렵다. 파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종류의 영상 접근 경로를 공유하는 토렌트 정보 사이트들 역시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이들 사이트의 운영자들 역시 타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 사이트 주소를 차단했다 하면 소라넷처럼 신속하게 주소를 바꾸기 일쑤다. 차단을 위한 행정력은 느리지만 유포를 위해 애쓰는 이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 ‘리벤지포르노’나 합성 영상을 퍼트릴 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라며 ‘일베’ 등에 올라오는 강좌(?)에는 영상을 올릴 때 아이피를 숨기라는 이야기가 늘 등장한다. 이 지침에는 ‘브이피엔’(VPN)이니 ‘토르’니 ‘프록시’니 하는 용어들이 언급된다. 이 기술들은 원래 기업이나 군사조직의 통신과 같이 ‘보안이 요구되는 통신'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었다. ‘토르’는 미 해군연구소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기술이고, ‘브이피엔’은 기업의 폐쇄망을 저렴하게 구축하려고 만든 기술이다. ‘토렌트’ 기술의 바탕인 ‘피투피’(P2P) 기술 역시 여러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다 탄생한 기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영악한 자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가장 신나게 누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대책으로 영상 파일의 ‘해시값’(파일의 지문값)을 수집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몰카 영상을 마구 재편집하고 온갖 성매매 업소 정보를 워터마크로 찍어다가 재가공해 유통시키는 이들까지 있는 마당에, 해시값을 통한 차단은 거의 무용지물로 봐야 한다. 기술을 가장 영악하게 이용하는 이들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밖에는 답이 없다. ‘몰카 영상’을 유통시키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살인행위이며, 이 영상을 즐기는 것 역시 그 폭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 영상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호의호식하는 이들, 이들 영상을 재가공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까지 모두 공범으로 단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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