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치 활동가 녹색당 당헌 제6조(평등의 원칙) 1항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나는 2015년 3월 녹색당에 입당하였고, 2016년 8월부터 전국사무처 당직자로 일하고 있다. 약 4년간 녹색당 당헌 6조가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 주요 과제인 성평등 실현에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기득권들이 마지막에 양보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녹색당 당헌과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의미를 짚는 것은 한국 사회 성평등한 정치, 권력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리라. 현대 민주사회의 중요 개념인 ‘적극적 차별 시정’(affirmative action)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을 바꾸기 위해 차별받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력과 자원을 배분한다. 역차별 논란이 있지만, 태생적으로 생기는 특혜와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해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이 아닌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보편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녹색당 당헌 6조는 당내 의사결정기구, 권력구조에 여성 비율 50% 이상을 밝혔다. 녹색당은 전국, 지역당마다 2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 이런 당헌이 있을까? 한국 사회의 오랜 관습, 교육·문화적 요인으로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 많은 남성은 자신의 말하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성찰하는 게 취약하지만, 많은 여성은 자신의 말하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끊임없이 살피라고 교육받았다. 어릴 때부터 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앞에 나서는 것을 권장받은 이와, 몸과 마음가짐을 조신하게 하고 자기표현보다 자기 검열을 교육받은 이는 정치적 발화의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물론 남성 내부의 권력 차이도 있고, 어떤 여성은 어떤 남성보다 발화 권력이 강할 순 있다.) 회의나 질의응답, 주민설명회 등을 보면 주로 말하는 이는 남성이다. 이런 문화에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면 남성 일색이 된다. ‘무슨 위원 할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남성들만 손을 든다. 이런 고민으로 녹색당 당헌 6조, 비례대표 홀수 순번 여성 할당 조항이 생겼다. 그럼 실제 적용은 어떨까? 녹색당원들도 기존 문화에서 자유롭진 않다. 몇몇 지역당은 여성 위원장을 구하지 못해서 공석이다. 그럼에도 당헌 6조는 남성중심적 정치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당 내외 실천을 끊임없이 하게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여성 후보 상당수는 처음부터 출마하려고 입당하진 않았다. 녹색당에서 처음 당직을 맡았고, 당직 경험이 공직선거 출마로 이어졌다. 녹색당이라고 완벽하겠는가. 부족한 점이 수두룩하지만 당헌 6조의 존재와 그것을 둘러싼 고민의 역사가 여성 정치인을 만들고 성평등을 당 내외 정치에서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다양한 성평등 의제가 있지만 결국 정치와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실질적 평등에 이른다. 성평등한 정치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이 있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성평등 열풍으로 국회를 뒤엎자. 성평등한 선거제도, 권력구조를 만들자.
칼럼 |
[2030 잠금해제] 녹색당 당헌 제6조, 성평등한 정치제도 / 허승규 |
녹색정치 활동가 녹색당 당헌 제6조(평등의 원칙) 1항은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밝히고 있다. 나는 2015년 3월 녹색당에 입당하였고, 2016년 8월부터 전국사무처 당직자로 일하고 있다. 약 4년간 녹색당 당헌 6조가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 주요 과제인 성평등 실현에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기득권들이 마지막에 양보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녹색당 당헌과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의미를 짚는 것은 한국 사회 성평등한 정치, 권력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리라. 현대 민주사회의 중요 개념인 ‘적극적 차별 시정’(affirmative action)은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을 바꾸기 위해 차별받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권력과 자원을 배분한다. 역차별 논란이 있지만, 태생적으로 생기는 특혜와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해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이 아닌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보편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다. 녹색당 당헌 6조는 당내 의사결정기구, 권력구조에 여성 비율 50% 이상을 밝혔다. 녹색당은 전국, 지역당마다 2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 이런 당헌이 있을까? 한국 사회의 오랜 관습, 교육·문화적 요인으로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 많은 남성은 자신의 말하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성찰하는 게 취약하지만, 많은 여성은 자신의 말하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끊임없이 살피라고 교육받았다. 어릴 때부터 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앞에 나서는 것을 권장받은 이와, 몸과 마음가짐을 조신하게 하고 자기표현보다 자기 검열을 교육받은 이는 정치적 발화의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물론 남성 내부의 권력 차이도 있고, 어떤 여성은 어떤 남성보다 발화 권력이 강할 순 있다.) 회의나 질의응답, 주민설명회 등을 보면 주로 말하는 이는 남성이다. 이런 문화에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면 남성 일색이 된다. ‘무슨 위원 할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남성들만 손을 든다. 이런 고민으로 녹색당 당헌 6조, 비례대표 홀수 순번 여성 할당 조항이 생겼다. 그럼 실제 적용은 어떨까? 녹색당원들도 기존 문화에서 자유롭진 않다. 몇몇 지역당은 여성 위원장을 구하지 못해서 공석이다. 그럼에도 당헌 6조는 남성중심적 정치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당 내외 실천을 끊임없이 하게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여성 후보 상당수는 처음부터 출마하려고 입당하진 않았다. 녹색당에서 처음 당직을 맡았고, 당직 경험이 공직선거 출마로 이어졌다. 녹색당이라고 완벽하겠는가. 부족한 점이 수두룩하지만 당헌 6조의 존재와 그것을 둘러싼 고민의 역사가 여성 정치인을 만들고 성평등을 당 내외 정치에서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다양한 성평등 의제가 있지만 결국 정치와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실질적 평등에 이른다. 성평등한 정치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이 있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성평등 열풍으로 국회를 뒤엎자. 성평등한 선거제도, 권력구조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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