훙칭보 중국 월간 〈당대〉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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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사유재산 보호를 명시한 ‘물권법’(物權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률가들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일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다. 사실 물권법은 모든 이에게 유리하지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유재산 제도가 소멸한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서 오는 모순이다. 다른 하나는 물권법이 통과되면 모든 부자들의 재산이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대체로 곱지 않다. 가난한 이들이 보기에 물권법은 부자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물권법이 통과되면 부자들은 모두 ‘사면’된다. 그들의 재산은 희건 검건 모두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법률이 부자들의 ‘검은돈’을 세탁해주는 셈이다. 최근 제기된 ‘부자 원죄론’은 이처럼 법률이 부자들을 편들려는 데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보여준다. 백성들은 ‘법률은 부자를 그냥 둘 수 있지만 도덕은 부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여긴다. 부자들은 억울하다고 한다. 사실 그들의 원시적 자본축적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악한 것만은 아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 얻은 것은 더욱 아니다. 그저 불건전한 법률과 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돈을 벌었을 뿐이다. 지금 와서 이를 추궁한다면 그것은 개혁개방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자들의 원죄를 추궁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전환기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깨달아 참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부자가 된 이들은 문화혁명 때 농촌으로 내려갔다 개혁 초기에 도시로 돌아온 지식인들과 노동교육 대상자들이었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부득불 상품을 팔아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상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쉽게 돈을 벌 기회를 잡았다.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부자가 됐다. 그 시대엔 돈보다 권력이 유효했다. 가전제품에서 수출입품까지 상품을 만지려면 권력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비준만 있으면 부자가 되기란 손바닥 뒤집기나 진배없었다. 또 다른 부자는 농촌의 능력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향진기업의 집단소유제가 바뀌는 틈을 타 권력이나 돈을 이용해 경영권을 따냈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던 때라 보통 사람들은 공유제가 사유제로 전환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았다.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이들은 아주 작은 대가만 치르고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만들었다.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도 부자들이 무더기로 생겨났다. 국유기업을 민영기업으로 전환해본 경험이 전무한 탓에 많은 국유기업들이 시장에서 나뒹굴다 팔려나갔다. 이 바람에 수십년 동안 축적된 국유기업 자원이 관리들과 결탁한 이들의 손에 헐값에 넘어갔다. 토지도 부자들을 만들어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부자 순위의 앞자리는 모두 부동산 개발상들이 차지하고 있다. 집 짓는 것이 마약 파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다. 토지는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리는 것도 필수적이다. 권력과 천 갈래 만 갈래의 관계를 가진 이들이 이 모두를 쓸어갔다. 중국의 부자들은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분명코 제도의 실수로 행운을 잡았음에도 사회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할 리 없다. 백성들이 부자들의 원죄를 추궁하는 것은 그들을 질투해서가 아니라, 이런 제도의 실수를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이다. 제도가 완벽해지고 공평해져야만 중국의 부자들은 진정한 사면을 받을 수 있다.훙칭보 중국 월간 〈당대〉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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